국세청, 137만 가구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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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7만 가구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09.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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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9월 1일~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방법으로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홈택스 앱 설치 후 신청 ▴홈택스-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접속·로그인 후 신청 ▴전화신청-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등이 있다.

기타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이나 126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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