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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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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기소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9.0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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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임직원 포함 11명 불구속 기소…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 이 부회장을 비롯, 전·현직 임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 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최대 수혜자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불정 승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바 수사'로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실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에게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김종중 팀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등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1년 9개월여의 수사 기간 동안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등 300여명에 대해 860여 차례의 조사·면담을 진행했으며, PC 등에서 확보한 2270만건 상당의 자료를 분석해 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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