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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벌금 또는 10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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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역지침 위반 시 300만원 벌금 또는 10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9.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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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23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만큼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대중교통 내 뿐만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은 이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울러 지난 27일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문제로 폭행을 행사한 피의자가 구속된 6번째 사례로 경찰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하여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구속 6)하고 1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59건을 수사해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구속 4명)하고 46건을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거짓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4명을 구속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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