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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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실시
  • 장용수 기자
  • 승인 2020.08.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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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환급
동구청 전경. [사진=대구 동구]
동구청 전경. [사진=대구 동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시 동구는 지난 12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환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구는 법 개정 전인 7월 10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420명에 대해 취득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대상자는 10월 11일까지 생애최초 주택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021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전년도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1주택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하며,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환급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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