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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비부부-예식업계간 갈등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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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비부부-예식업계간 갈등 풀었다
  • 장경정 기자
  • 승인 2020.08.3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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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광주예식협회-소비자단체, 결혼식 상생합의안 협약 체결
- 결혼식 연기 요청 시 최대 7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협조
▲코로나19 예비부부 피해구제 유관기관 간담회 [사진=광주시 제공]
▲코로나19 예비부부 피해구제 유관기관 간담회 [사진=광주시 제공]

[KNS뉴스통신=장경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예비부부들과 예식업계간의 중재에 나서 상생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광주광역시는 2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예식업계,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광주광역시, 코로나19 예비부부 피해구제를 위한 시-예식업협회-소비자단체 상생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라페스타, S타워웨딩컨벤션, 제이아트, 위더스웨딩홀, 더케이웨딩컨벤션, 데일리웨딩홀, 까사디루체, 드메르웨딩홀, 홀리데이인호텔 웨딩시대, JS웨딩홀 10개 업체 대표 및 윤민하 광주예식업협회 회장, 이영숙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박영희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광주광역시와 광주예식업협회, 광주소비자단체는 코로나19 예비부부의 고통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해 예비부부의 피해구제 방안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상생 합의안 협약사항은

- 첫째, 결혼식 연기 요청 시 최대 7개월(내년 3월말)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에 협조한다.

- 둘째, 취소 요청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예식업계가 감경(30~40%)한다.

- 셋째, 뷔페음식 금지로 인한 최소 보증인원 감축 조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 넷째, 감경된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을 제공하되 답례품 품질 향상에 최대한 협조한다.

- 다섯째, 거리두기 3단계 격상기간 중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위약금 없이 연기에 협조한다.

광주예식협회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두 번이나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식업계가 예비부부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나눔과 연대의 실천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셔서 고맙다”면서 “예비부부들 입장에서 보면 협약 내용에 아쉬움이 있겠지만, 예식업계도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널리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정 기자 knskj10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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