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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속 강화된 방역조치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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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속 강화된 방역조치 30일부터 시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8.29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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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가 30일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역학조사 역량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법원 등 핵심국가시설에서도 감염사례가 확인돼 더 이상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다고 하면서 핵심국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국가핵심기능이 중단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국가기관의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게 소관 시설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방역수칙에 따른 재택근무·유연근무 적용 확대 및 불요불급한 출장 최소화 등의 조치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이날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했으며,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1주간(8.21~8.27)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 차단을 추진한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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