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 예방제인 ‘프레비미스정․주’ 등 3개 의약품에 대해 신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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