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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대응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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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대응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8.2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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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하였다.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기 : 경영 안정 지원 )

대형항공사는 화물기 수요 증가 등에 따라 2분기 실적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국제선 운항 재개가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고용불안과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비용항공사 또한 최근 이스타항공 M&A 결렬로 인하여 대규모 실직 위기 등 업계 전반으로 부정적 영향 확산이 우려되고, 운항기종이 소형 여객기로 한정되어 화물기 운항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적시 제공할 계획이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상조업사는 항공기 입출항 유도, 급유, 항공화물·수화물 상·하역, 승객 탑승 지원 등을 담당하며, 항공기의 운항과 승객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업종이나, 대부분 업체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고용·경영지원 필요성은 크지만,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지상조업사들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❶ 항공사·지상조업사 대상 공항시설 사용료

우선,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기로 하였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하여, 기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하여 ‘20년 4분기에 발생하는 사용료를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❷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 사용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여객·매출감소 등을 감안하여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하여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19년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했던 것에 비해, 중단 조건을 80%로 대폭 완화(’20.9~‘21.12월까지 적용)하여 입점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공항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❸ 국제선 항공사 라운지 및 사무실 임대료 감면

이번 대책을 통해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신규로 감면한다. 이는 일본·중국·유럽 등 주요국가의 해외사례*를 고려하고, 국제선에 위치한 라운지와 사무실 매출의 경우에는 여객 실적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만큼, 입주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객 수가 ‘19년 동월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단기 : 고용 안정 지원 )

정부는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하여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하기로 하였다. 첫째,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둘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올해 60일 연장하기로 함으로써, 8월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저비용항공사 등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 : 체질 개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항공산업은 그간 주요 수출상품 수송, 국제 인적교류 등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여 왔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향후 코로나19 이후 시기를 대비하여 융자·세제 지원 및 보조금 지원방안까지 발표하여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 회복 시기 국제 항공노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우리 항공사는 국내 여객기 제작·리스 업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단을 운용하고 있어 그 동안 해외 리스업체로부터 높은 가격에 항공기를 임대하여 왔다. 이는 운용비용 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하여 왔다.

이와 같은 산업 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업계 역시 항공 금융안전망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업계의 노력과 병행하여 이번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만큼, 정부는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의 핵심 축인 공항공사의 역할도 확대한다. 현재 兩 공항공사는 공항 개발·운영에 역할이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항공 소·부·장 기업 등 육성을 위한 펀드 및 지상조업사 설비투자 등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항공사의 수입(시설사용료 등)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항공사·지상조업사·입주기업 등 연관산업이 함께 상생·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적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우리 항공산업은 그간 화물보다는 여객,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내국인 출국, 장거리 노선보다는 중·일·동남아 노선에 편중되어 성장해 온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업계도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보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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