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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코로나19 돌봄 공백 '돌봄SOS'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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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코로나19 돌봄 공백 '돌봄SOS' 서비스로..
  • 유기현 기자
  • 승인 2020.08.2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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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8월부터 돌봄 SOS센터 사업 시작…어르신, 장애인 대상, 일시재가‧식사지원 서비스
동대문구의 한 어르신이 방문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동대문구의 한 어르신이 방문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다중이용시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이 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시설 중단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8월부터 시작한 돌봄SOS센터 사업으로 채워가고 있다. 

돌봄SOS센터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사, 간병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스스로 챙기기 힘든 만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및 장애인(연령 무관) 가구 등에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고, 구는 8대 돌봄 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정보상담, 동행지원, 주거편의, 건강지원, 안부확인) 중 필수 돌봄서비스 4종(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정보상담)을 우선 시행한다.

돌봄대상자의 가정에 보호사가 방문하여 간병, 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시재가는 2시간에 37,780원으로 연간 최대 60시간(1일 한도 188,700원, 긴급 돌봄 필요시 예외적 1일 단위 제공 가능)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시설 입소는 1일 57,320원으로 연간 최대 14일 이용 가능하다(시립요양시설 이용 시 ‘요양원’ 수가 기준으로 1일 70,990원으로 적용). 식사를 배달해주는 식사지원서비스는 1식 7,800원이며 연간 최대 30식을 이용할 수 있다. 

1인 연간 최대 156만 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는 서비스 금액이 전액 지원된다. 그 외 가구는 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구는 평소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통해 기록한 복지 욕구 이력을 토대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의 신청도 받고 있다. 

아울러 구는 동 복지플래너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14개 동 주민센터에 순회하며 동 복지플래너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 실무 교육,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운 복지플래너가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다중이용시설이 중지되면서 가사, 간병, 식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돌봄SOS센터 사업이 많은 구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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