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한발 앞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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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한발 앞선 행정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08.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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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주소지를 부대 내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입법예고되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행법상 영내 사병은 실제 거주지인 부대 내 주소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부대로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영천시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선제적인 안건제안을 통해 군부대가 소재하는 시군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용한 인적망을 동원해 국회와 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접경지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와 인구절벽시대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전국 지자체 공통의 문제인 만큼, 관련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 관내에는 육군3사관학교 등 6개 군부대에 약 2,500여명의 사병이 영내에 거주하고 있어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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