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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3년새 1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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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3년새 18배 급증”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8.2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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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피트니스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사이에서 소문이 난 아나볼릭 스트로이드는 경기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암암리에 유통되었지만 이 약물은 전문의약품(ETC)으로써 약사법 50조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며, 일반인이 판매할 경우 “그 죄가 가중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 2019년 4,975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18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며 보통 사춘기 지연 같은 호로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나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근육이 소실되는 증상을 치료할 때도 처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모 방송국에서 일명 ‘몸짱 약’ 이란 주제로 방송이 되자 일반인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근육질 몸을 가질 수 있다며 불법 판매가 급증된 적이 있었다.  

현재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뇌 및 척추신경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신경손상, 정신장애, 피부조직괴사, 성기능퇴화 및 무정자증, 간암, 심장병등을 유발할 수 있다.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놀드슈왈제네거 또한 스트로이드 부작용으로 심장수술을 3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듯이 실제 과다투약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의 위험성과 현재 오남용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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