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 신설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 ▲정압기지(정압기)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 제외가 포함됐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