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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방안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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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방안 마련 지시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8.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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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부터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결혼식・돌잔치 등의 행사가 연기・취소되어 위약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역학조사 등에 대하여 저항・방해한 행위는 온당치 않은 행동이므로, 서울시・복지부 등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검・경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히 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의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은 오늘부터 운영이 중단되지만 유통물류시설은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국토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에게 유통물류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진자 분류 시부터 경증・무증상・중증 등을 엄격하게 분류해 경증・무증상 환자는 처음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노원구 안디옥교회에도 즉시 대응반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유흥시설,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이행실태를 단속한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집한제한 명령이 내려진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온라인예배 전환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경기도 내 거주자·방문자는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선제적 검사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8월 8일과 8월 15일 경복궁, 광화문 지역 방문자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또한 경기도와 교육청, 경찰청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집합금지 및 자가격리 위반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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