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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기업들 일감몰아주기 과세금액 19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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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기업들 일감몰아주기 과세금액 1968억원"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8.1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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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법상 증여 의제 과세액, 지속적으로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지배주주가 신고·납부한 증여세 세액은 2014년 1,242억원에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 1,075억원, 2019년에는 1,96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2017년 124개 법인(인원95명)이 납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액은 388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92개 법인(인원65명)이 552억원을 납부하였고 작년에는 231개 법인(인원142명)이 납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액은 159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납세액이 증가한 것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의 과세요건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실제로 2019년에 적용된 증여세의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허용되는 정상거래비율은 낮추는 한편 특수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수혜법인의 주식비율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는 한계보유비율을 낮추었다.

그러나 LS그룹, 대림산업, 하이트 진로, SPC 그룹 등의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 기소되는 등 지배주주 및 기업들의 불법·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은 이번 정부의 국정 운영기조인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고 상기시키며 “집권 후 3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기업과 지배주주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을 보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는 보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불법행위를 국세청이 적시에 관련 과세정보를 제대로 공유하는 지 감시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 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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