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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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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 시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8.1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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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사적·공적 집회 등 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조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서울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19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2단계로 격상하되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2단계의 일부 강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감염 확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도 교계와 협력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해 진행할 수 있으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또한, 19일부터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했다.

이외에 8월 15일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인천 지역에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됐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서는 교계와 협의해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바 있다.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방안으로는 먼저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진단검사 이후에는 외출 및 가족·지인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가에서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에 연락할 것을 안내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우선 오는 30일까지를 상정해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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