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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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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8.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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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교육부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5만 명 수용규모 기숙사 추가 건립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건축을 하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방식이다.

관계자는 "무상사용이 종료되는 20년 경과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납부하게 되어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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