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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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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 정상현 논설위원
  • 승인 2020.08.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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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현 논설위원(수채화 화가 / 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정상현(KNS뉴스통신 논설위원 ・ 수채화 화가  ・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역임)
정상현 KNS뉴스통신 논설위원(수채화 화가 ・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역임)

필자는 최근 8월 3일부터 몇주간 인권교육을 들으면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필자가 1978년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7월 14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익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충남 논산역에 내린 후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한 경우가 있었다. 훈련소에 입소를 하고 보니 날씨가 여름이라 그런지 아주 무덥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더위보다 필자를 더 힘들게 한 것은 훈련소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넘버 투는 허용하지만 넘버 원은 허용해주지 않았다. 화장실 가는 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차단하는 행태는 지금 생각해보면 ‘천부인권론’을 차치하고서라도 완전히‘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 비인권적인 행위였다.

현재 논산훈련소는 과거보다 내무반 시설이 많이 좋아졌으리라. 그러나 필자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였을 때는 입소 훈련병이 많아서 그랬던지 무더위속에서도 천정에 매달려있는 선풍기 몇대에 의존하여 칼잠을 자야만 했다.

다음날 연병장에 집합하라는 방송이 나왔고 그 지옥같은 곳을 벗어나기 위해 필자는 줄을 섯는데 중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타고 있던 짚차가 내옆에 멈추었다.

필자는 그 장교에게 4주간 훈련을 받는 사병에 지원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그 장교는 자신이 타고 있는 짚차에 타라고 하여 올라 탓더니 전북 여산에 있는 제2하사관학교에 내려주었다. 짚차에 내리자 호랑이 상을 한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는 중대장이 나오기에 필자는 그 중대장에게도 4주간 훈련을 받는 사병훈련을 받고 싶다고 말했더니 잘 알았다고 한 후 그 중대장은 필자를 제2하사관 학교에 입교를 시켰다.

필자는 하는 수 없이 4주간 사병훈련을 받는 것을 단념하고 제2하사관학교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은 후 충북 증평에 있는 37사단을 거쳐 충북 옥천에 있는 제1연대 본부중대‘정보과’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정보과는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교육시간이 끝난 후 시간이 나면 책을 보고 싶어 필자는 연대 인사주임을 찾아가 충북 영동에 있는 예비군 대대(2대대) 정훈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인사주임은 필자를 충북 영동에 있는 제2대대 예비군 부대로 전출을 해주었다.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필자보다 6개월 먼저 그 부대에 배치된 선배하사가 군기를 잡는다고 새벽 2시면 후배기수들을 경비대 막사로 모이라고 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대씩 때리는 것이었다. 10대씩 맞고난 후에는 침상에 제대로 않을 수 없었다. 선배기수가 때려도 필자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미련할 정도로 끄떡도 않고 맞아주었다.

그후 필자는 이 부대에 잘못 오지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 충북 옥천에 있는 1연대 연대장님께 1연대 본부중대 인사과 일을 보고 싶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니 연대장이 우리 중대 선임하사와 필자를 연대 본부중대로 보내라고 하였으나 우리 중대 선임하사는 연대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필자도 선배하사 기수가 다 나가고 필자도 고참하사가 되면서 1개월간은 위병소 위병조장으로 나가고, 그 다음 1개월간은 주번하사를 하면서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게되었다.

덤으로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는 필자가 가지고간 책도 보게되었다. 회상해 보면 선배하사 기수가 후배하사들의 군기를 잡는다고 구타를 한 것은 심각한‘인권침해’행위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은 군대조직도 많이 개선되어 이와같은 구타행위가 없어졌겠지만 어느 조직 및 사회, 가정,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음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구타행위나 위력에 의한 체벌은 인권적 차원에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제대를 한 후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행정학과 대학교수로 근무하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던차에 2005년 4월 7일자로 '전북지방경찰청 시민인권위원회 위원장(단장)'에 위촉되었다. 위촉된 후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인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경찰서 유치장마다 유치인들로부터 설문을 받아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하여 시정시켜나갔다.

사례를 들어보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자해염려가 전혀 없는“인권친화적 필름거울”(남성유치인들이 면도할 때, 그리고 여성유치인들이 머리를 매만지고자 할 때 이용함)을 전라북도내에 있는 전 유치장내에 부착하도록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건의한 후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 유치장에 보급하여 사용케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전주덕진경찰서의 경우 유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더니 3월달이라 난방을 해주지 않아 춥다고하여 원래 지급하고 있는 모포 1장 이외에 2장을 지급하도록 권고를 하여 시정케 한 경우 등 유치장 환경개선과 유치인들의 인권신장 및 소외된 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봉사를 한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필자는 많은 보람을 느낀다.

필자는 이전에 행정공무원과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지역이 편안하다는 일념으로 '지역의 얼굴을 바꾸기 위한 제 1과제가 공무원들의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전주시 공무원 친절평가단 위원장(단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유독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2004년 2월 28일까지 장애인의 불편사항(휠체어 비치, 점자보도블록 등 편의시설 설치)을 시정해주도록 전주시에 건의하여 개선케한 바 있고, 나아가 전주지방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학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비행 청소년들의 인권보호와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 및 교화를 시키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 것을 반추해보면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필자는 전북도민의 인권 신장과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도(正道)를 걸으며 열심히 노력을 해볼 계획이다.

정상현 논설위원 everjung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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