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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일반국민들 위해 강당 운동장 등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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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일반국민들 위해 강당 운동장 등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5.2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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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부담은 완화, 관리는 강화’, 16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해

앞으로 운동장, 강당 등 학교시설을 일반 국민이 사용할 때 부담하는 학교시설 사용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용료 징수의 투명성 및 집행과정의 회계처리 기준이 강화되는 등 학교시설 사용료 관리가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시설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1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실태조사 결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학교마다 시설사용료 격차가 크고 시설사용료 이외에 청소비 등을 별도로 징수하는 부적정한 사례도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B고교는 총 82회에 걸쳐 학교시설을 ○○공단 등의 시험장소로 사용허가하며 받은 사용료 수입액 총 5,463만원 중 교실사용료 3,900만원은 학교회계로 편입하였으나, 청소용역비 등 실비 징수한 1,562만원은 담당교사가 보관하면서 총 1,305만원을 부당집행하다 교육청 자체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시설 사용료 격차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동호회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실비수준의 최소 시설사용료만 징수하도록 하여 시험, 연수 등 영리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와 부과기준을 차별화하도록 하였다.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학교의 경우는 현행 무상방식을 유지하면서 시설사용료 이외에 별도의 실비 징수를 금지토록 한다. 실제 소요 비용은 학교시설 사용료에 반영토록 하고, 학교시설 사용료 회계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처리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편성․집행토록 하였다.

한편, 주민들이 학교시설 사용예약이나 사용료 납부시 직접방문 방식 이외에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한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방식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집행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학교시설 사용 주민의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사용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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