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정부는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지난 8월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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