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시 수성구는 12일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수성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2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6만2500원, 법인에게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8월분 주민세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10억원(32.2%) 감소한 21억원으로, 감소 사유로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및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2020년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