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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시험지 사전유출 ‘징계’ 놓고 의견분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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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시험지 사전유출 ‘징계’ 놓고 의견분분 논란 확산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8.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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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부정시험 등 중대사안 경징계 부당 지적 “중징계로 일벌백계” 주장 파문 확산 조짐
협회, 시도회장단 회의 지적사항 충분한 논의 거쳐 대책 조만간 마련할 예정 밝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의 간부 승진시험 시험지 사전유출과 관련한 징계 수위를 놓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강해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월 초 전기공사협회는 간부직원 승진시험을 앞두고 시험지 사전 유출 사고가 적발돼 관련자를 징계하고 합격을 뒤늦게 취소했다.

지난달말 협회는 시험지 사전유출 사고를 포함, 부정 채용 등에 대한 관련 직원 4명을 징계했다. 징계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팀장 엄중경고, 운영처장 감봉 3개월, 운영관리팀장 정직 1개월, 운영관리과장 정직 1개월 등이다.

징계 사유로 기획예산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서 2018년 10월 15일 협회 산하 재해예방지도원 계약직 채용시 건설안전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나 10개월이 부족한 2년 2개월 경력자를 부정 채용했다. 또 운영처 관계자 3명은 운영처에 근무하는 운영관리과장을 차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고시를 앞두고 시험지를 빼돌려 합격시켰다.

이번 징계는 그러나 지난 11일 전국 시·도회장 회의에서 시험지 유출 등 중대사안에 비해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면서 이와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회원은 이같은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중징계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회원들은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면서 형사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특히, 협회 내에 전현직 임원들의 아들과 딸, 조카 등 친인척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어 채용 절차의 정당성이 의심 되며 이가운데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시험지 사전 유출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확정된것은 없으나 전국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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