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K대학교, 경내 불법컨테이너 무단 설치 건축법 위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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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K대학교, 경내 불법컨테이너 무단 설치 건축법 위반 ‘물의’
  • 정찬성 기자
  • 승인 2020.08.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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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관 뒤 쓰레기 장에 불법 컨테이너 등 무단설치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경기도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가 경내에 불법건축물을 무단 설치 평택시 송탄출장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송탄출장소와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K대는 경내 창조관 뒤쪽 쓰레기장에 불법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 사용하고  지성관 건물에도  불법으로 증축 (불법 붙임)한 혐의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 B씨는 “대학교가 불법으로 수개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대 사무처 시설팀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은 오래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다. 별도리 없지 않나. 일단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시정명령을 공식 통보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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