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개인·개인사업자 주민세 균등분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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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개인·개인사업자 주민세 균등분 한시적 감면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8.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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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세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기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7월 1일 현재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군은 이번 감면을 통해 개인세대주 2만5528명, 개인사업자 1080명 등 총 2만6608명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규모는 3억4천여만원(지방교육세 10% 포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 균등분을 제외한 모든 개인세대주(1만1천원) 및 개인사업자(5만5천원) 균등분 과세액에 대해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하고 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감면되는 지방세가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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