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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촉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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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촉구 법안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8.1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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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조현철 기자]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촉구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장에는 故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 故전북 소방관 친언니 강화현씨 등이 함께 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인 <구하라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다.

故구하라씨, 故전북 소방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천안함·세월호 사고 등 많은 경우에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이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가져가 온 국민이 분노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받아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다.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자녀가 만 18세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때 부모가 부양의무를 해태하게 하면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중국, 일본, 스위스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안정성의 이유로 <민법>상 변화가 거의 없어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는 호소문에서 “저와 동생은 20년을 넘게 친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힘든 환경에서 성장해 왔다. 아직까지도 저의 마음속 한켠에서는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현행 법대로 50: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구 씨는 “동생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옆에서 지켜봐온 저로써는 재산만을 노리는 친모의 행위가 용서가 안 된다며,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부디 현명하신 생각과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상속법과 제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태완이법 을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폐지시킨 서 의원은 "이번에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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