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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부동산소유권 보증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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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부동산소유권 보증인 교육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8.10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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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군은 읍‧면별로 선정된 보증인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민원소통과 특별조치법TF팀이 직접 읍‧면을 순회 방문하며 보증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보증인은 각 읍‧면장이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해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신망 있는 사람을 일반보증인으로 7명,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자격보증인으로 2명 이상 선정했다.

선정된 보증인은 결격사유 조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촉사실을 읍‧면 게시판에 공고 후에 보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소통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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