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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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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대비 만전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8.07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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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보증인 순회교육 완료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진안군은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11개 읍·면에서 위촉된 370명의 보증인을 대상으로 3일에서 7일까지 5일에 걸쳐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주요내용과 보증인의 의무, 과거 특별조치법과 다른 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바뀐 법에 대한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증인은 부동산소재지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마을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25년 이상 된 자 중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읍·면장이 위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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