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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습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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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습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투입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8.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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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미호천 상류 홍수 현장[사진=DB]
청주 미호천 상류 홍수 현장[사진=DB]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키로 했다.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하여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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