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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0년도 도로점용료 25%감면 및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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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0년도 도로점용료 25%감면 및 환급 추진
  • 정재학 기자
  • 승인 2020.08.04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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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시
사진=통영시

[KNS뉴스통신=정재학 기자] 통영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3개월분)을 한시적으로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도로법 제68조를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한 적극적 조치이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환급액은 1,250건에 1억 1천만 원의 감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며, 개별로 우편으로 통보하고, 신청서는 통영시청 도로과 팩스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올해 부과된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을 통해 차액만큼 환급할 예정이다.

정재학 기자 jungjay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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