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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역화페 많이 애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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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역화페 많이 애용해주세요!
  • 이나래 기자
  • 승인 2020.08.03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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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으뜸상품권,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완주군 지역화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이 12월까지 연장해

[KNS뉴스통신=이나래 기자] 완주군 지역화폐인 완주으뜸상품권이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바뀐다.

3일 완주군은 완주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다.
 
지난 23일 완주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된 완주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이 최종 의결됐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명칭 변경 ▲보관기간 및 경과된 상품권 폐기처분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할인율 및 구입한도 명시 ▲준수사항 위반 시 환수조치 명시 등이 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은 “완주사랑상품권 조례 재정비에 맞춰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며 “더불어 당초 7월말까지였던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이 12월까지 연장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bonitar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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