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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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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08.0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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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편리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번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진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되며,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조법 신청자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특조법은 과거 시행됐던 특조법과 달리 관련 제한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은 관련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며“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조법인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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