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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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완료
  • 이양우 기자
  • 승인 2020.07.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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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올해 5월~7월 부과분 상수도 요금 3개월 분에 대해 50%를 감면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감면혜택을 본 상수도 일반용, 전용공업용 사용자는 총 3,651개소로, 7억 1천만원을 감면했으며, 업종별로는 각각 일반용 3,608개소, 4억 3천만원과 전용공업용 43개소, 2억 8천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했다.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은 코로나19로 유발된 경기침체에 힘들어하는 동두천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체의 경제난을 완화하고자 추진됐으며,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 내 영세사업장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기에, 경제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했다.”며, “상수도 요금 감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동두천시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원 시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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