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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부기제거 등 부당 광고한 인플루언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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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부기제거 등 부당 광고한 인플루언서 적발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7.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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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부당 광고 사례[식약처]
부당 광고 사례[식약처]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부당 광고 유형에는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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