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4 (토)
코로나 방역 폐쇄 등 손실 사업장 보상 신청 시작
상태바
코로나 방역 폐쇄 등 손실 사업장 보상 신청 시작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7.28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 받고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 및 처리절차는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고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본부 측은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유형 및 유형별 접수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유형 및 유형별 접수기관]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