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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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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7.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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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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