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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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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 방지법’ 대표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7.2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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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조항 신설 발의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조치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철인 3종 경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였던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의 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가 극심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를 특정하여 마련된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의 비리 및 인권 침해를 관리 ·감독할 기관이 불분명하고, 선수들의 표준계약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숙소 운영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하도록 하며 (제 10조제 6항 및 제 7항 신설), 선수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하고 (제 10조의 3 신설),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 관리 (제 10조의 4 신설) 및 운영인력에 대한 규율 등 전반적인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 (제 10조의 5 신설)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이 의원은 “체육계의 사건·사고는 매년 반복되어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나 미봉책에 머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조치를 위해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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