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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 조성 위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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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 조성 위한 기반 구축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7.2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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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무등록 어선중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먼저, 내년부터 어선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을 담당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 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며, 주요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게시하여 어업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어선거래 누리집을 운영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선거래정보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20.7.1)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어선거래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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