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7:03 (화)
프랑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하면 벌금 18만원
상태바
프랑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하면 벌금 18만원
  • KNS뉴스통신
  • 승인 2020.07.21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프랑스 정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2파를 억제하는 조치로서 공공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최대 135 유로(약 18만원)의 벌금을 과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위반자는 같은 액수의 벌금 대상이다. 동국에서는 지금까지 3만 150명 이상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했다.

프랑스 보건부에 의하면 새롭게 마스크 착용 의무의 대상은 상점이나 슈퍼마켓, 신선 식료 시장, 은행외, 많은 시민이 모이는 공공 시설의 실내이다.

공중 위생 당국은 또 감염자 1명이 평균 몇명에게 감염시킬지를 나타내는 실효 재생산수가 지난 주말에 걸쳐 1을 넘었다고 지적하며 감염자 1명에 대해 약 1.2명에게 감염시키고 있다고 추산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