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정기분 재산세 7억 53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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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정기분 재산세 7억 5340만원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7.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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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청송군은 2020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억 5340만원(1만 4600건)을 부과했다.

재산세 정기분은 매년 7월, 9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및 건축물분이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1/2이다.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지만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국가 및 자치단체소유 재산, 종교단체소유 재산, 착한 임대인 등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3억 7920만원(5350건)의 감면이 반영된 금액이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지로사이트, 금융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난 6월부터 지방세를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산세는 산소카페 청송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히 쓰이는 지방세로, 자칫 기한을 넘겨버리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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