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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렴함양 달성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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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렴함양 달성 결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7.20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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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이 지난 16일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상위권 도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신상필벌’ 기준을 확립하고자 ‘부패행위자 강력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뉴딜정책 추진할 방침이다.

청렴뉴딜정책이란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직원은 직위해제 등 즉각 업무에서 배제 조치하고 최고수준의 처벌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강력한 반부패정책이다.

또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람(공사 관련업체, 인허가 신청자 등)에게도 수의계약, 입찰 등에서 배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2020. 7월부터 11월까지 전화조사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대상은 2019. 7. 1. ~ 2020. 6. 30. 기간 동안 함양군에서 처리한 업무(공사감독,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분야)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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