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0:26 (목)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지사직 유지’…대법원, 사건 파기환송
상태바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지사직 유지’…대법원, 사건 파기환송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0.07.16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6일 원심 파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