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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균소독제 허위·과대광고 업체 1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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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균소독제 허위·과대광고 업체 130곳 적발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7.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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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으며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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