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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50개소로 확대, 빨간색일 땐 방문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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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50개소로 확대, 빨간색일 땐 방문 자제 당부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7.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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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15일부터 50개소에 대해 실시되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의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한다.

‘빨강’ 단계에서는 이용객수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먼저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 군, 구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여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또한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할 계획이다.

전국 시, 도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충남을 제외한 부산, 강원 등의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이며,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는 계도기간 중 집중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본격 시행일인 7월 25일부터는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펼쳐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야간 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에서 밀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2주에 걸쳐 그간 방역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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