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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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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7.14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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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대상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도 가능
가산금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무주군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 1,700만원이 부과됐다고 14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낼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올해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대식 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됨에 따라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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