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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공공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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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공공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7.14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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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공모(국토부-LH, 국토부-한국감정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유형과, 한국감정원이 대규모 사업지(총사업비 100억원 이상)를 발굴하여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 등 총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개요)

(공모주체)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노후·불량 주거지역 내 개량·신축이 필요한 노후주택

(요건)①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73곳의 주민합의체 또는 ②뉴딜사업지 외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한 주민 또는 주민합의체가 신청 가능(심사기준)사업지 주변현황 및 입지여건 분석, 주택 노후도, 건축계획의 적정성, 사업실행 가능성, 주민 동의 여부, 공공성 요건 등

(공모일정)7월 27∼8월 28일

(융자 지원)이번 LH 참여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사전 매입 확약)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하여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해준다.

(월세 지원)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개요)

(공모주체)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대상)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

(요건)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50% 이상이며, 주민합의체 신고가 완료(또는 신고가 접수되어 완료 예정)된 사업지에서 신청 가능

(심사기준)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비 및 비례율 분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특화 설계 여부,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성 반영 여부 등

(공모일정)8월 3일∼8월 31일

(설계비 지원)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통해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며, 선정 시 설계비를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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