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상태바
고령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7.13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군청 전경. [사진=고령군]
고령군청 전경. [사진=고령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고령군은 이달 31일까지 2020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사업소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기준은 관내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이며 면적 계산시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된다. 납부금액은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신고도 가능하며, 위택스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업주에게 자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