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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용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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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용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면허취소 정당”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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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면 당연히 오토바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33)씨는 2007년 5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2009년 1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했다.

그런데 A씨는 2010년 1월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이에 경찰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행순 판사는 2010년 5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제2종 운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해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취소사유는 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한 오토바이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33)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의 승용차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승용차 음주운전 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돼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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