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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기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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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기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07.13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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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13억3400만원 감면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서민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체 상․하수도 수용가의 26%가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 1만4300여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 13억 3400만원을 감면했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5퍼센트 이상이 300톤 이하 사용자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차등해 부과한다.

시는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301톤~1000톤 사용자는 30%, 1001톤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한다.

또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감면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월 간 감면을 시행한다”며“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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