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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건강보험료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200~4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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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건강보험료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200~400만 원 확정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7.1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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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28만 명, 적용 금액 5,386억 원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2011년도 건강보험료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200~400만원으로 확정됐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지난 4월 완료(4월)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200~4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11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8만 명, 적용 금액은 5,3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대상자는 2만 3,000명, 지급액은 854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 및 건강보험료 정산 이전에 적용 받는 대상자 13만 7,000명에게 이미 3,173억 원이 지급됐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 명에게 2,213억 원이 오는 13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고, 사후환급은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 본인부담액을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한다.

2011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인 경우의 대상자는 16만 명, 지급액은 2,685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와 지급액이 많아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40세 이상 65세 미만 27.2%, 40세 미만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038억 원(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2,039억, 상급종합병원 1,105억, 종합병원 857억, 병원 783억, 의원 313억, 약국 239억, 기타 50억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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