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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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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하세요!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7.08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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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운영 사업주 대상
오염물 배출 사업소 중 1년 내 개선명령 받은 곳은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무주군은 오는 31일까지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이라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 중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 등을 받은 곳은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휴게실과 구내식당, 기숙사,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등 직원 복지시설을 비롯해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다.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주민세(재산분) 신고서(과세표준 및 세액 기재)'를 작성한 후 우편(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이나 팩스(063-320-2289)로 하면 된다. 납부는 무주군청 징수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전자신고로 가능하다.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 김정미 팀장은 “기한 내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사업주들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미리 발송하고 각 읍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분 주민세 신고와 납부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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