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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7월 한달 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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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7월 한달 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상황실 운영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7.08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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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신고 납부해야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임실군이 재산분 주민세를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납부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시설물(기계장치,저장시설등 수평투영 면적 포함)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재산분 주민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한다.

7월 1일 이전에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1년 이상 휴업을 한 사업자이거나, 7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장 1㎡당 250원씩 계산해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 연면적 중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등 직원 복지시설과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주민세 신고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작성하여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인터넷 신고·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임실군은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자진신고서 작성 및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할 예정이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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